주식이야기/주식 기초

주식 공매도 대차금지,주식대여 개념

since 1986 2021. 9. 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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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경제 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고객은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가격이 내렸을 때 그 수량만큼의 주식을 사서 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2. 장점 

보유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

 

3. 대여수수료

통상 연 0.1%~5% 수준(종목, 수량, 시장상황따라 상시 변동)

 

4. 대여수수료 계산식

대여수량 X 전일 종가 X 대여수수료(연) X 대여일수/365

 

5. 주식 매도

주식대여 상관없이 실시간 매도 가능

 

5. 배당금 수령

주식대여 상관없이 배당금 수령 권리 보존

 

6. 세금

주식대여거래 수수료 수입은 기카소득으로 분류되 22%(지방세 2% 포함)원천 징수

 

7. 기타 세부 내용

대 상 개인 및 일반법인  
이용방법
  •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상품 또는 랩계좌 각각의 상품계좌에 대여약정 등록 가능
  • 대여약정 등록시 약정한 계좌 내에 출고가능한 주식은 모두 대여가능풀에 편입
    (대여약정이 등록된 계좌 내에서 특정 종목의 대여체결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 대여약정 등록 화면에서 신청 가능)
대여거래만 가능
(차입거래 불가)
서비스등록 등록방법 : 영업점 방문, HTS(CYBOS-5),모바일(CYBOS-TOUCH),홈페이지, 크레온(HTS/모바일/홈페이지) 랩계좌는 영업점에서만
등록 가능
대차가능주식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
(대신증권 보통주/우선주,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위한 매매 거래정지 종목 등에 대하여 대차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서비스등록 불가계좌 사고등록계좌, 비거주자, 실명미확인계좌,비과세종합저축계좌  
대차기간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대여자 또는 차입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로 거래가 종료되는 개방형거래  
대여수수료율 대여수수료율은 연 0.1%~5% 내외로 형성
해당 종목의 시장 동향 및 대차 시장동향 등에 따라 변경
실제 대여체결일로부터
이자 계산됨
대여(체결)잔고
매도주문
  • 대여체결된 잔고에 대해 별도 주문을 통해 반환입고 전 즉시 매도가 가능
    • 대여(체결)잔고 매도주문 가능시간 : 09:00 ~ 15:30
    • 대여(체결)잔고는 15:30 이후 주문이 불가합니다.
  • 매체별 대여매도 방법
    • 영업점/HTS : [#0335 대여주식 매도(반환신청) 종합주문 및 일반주문 화면에서 “대여” 혹은 “여” 선택하여 매도]
    • MTS(모바일) : 주식 → 주식/ELW → 주문 화면에서 “신용”, “대여매도” 선택 후 주문 실행
    • WTS(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 → 주식주문 → 대여즉시매도 탭 선택 후 주문 실행
 
반환안내
  • 반환신청 : 대여한 고객의 대여잔고에 대한 반환요청
    * 반환신청한 경우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인도
  • 반환요청수량은 고객에 의해 입력된 반환/매도 수량을 반영하여 운영부서에서 실제 반환을 요청/처리하는 수량
    * 반환요청수량 = MAX [ 반환신청수량, 대여체결잔고매도수량]
 
대여수수료의 지급
  • 월 단위로 일일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제16일에 지급함
    (대여종목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량 X 대여수수료율)
  • 대여체결일부터 이자계산
  •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서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2%) 를 원천징수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비 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함
권리 발생 신규
대여체결
  • 대상 : 주식배당, 무상증자,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감자, 회사분할, 액면분할, 액면병합, 합병 등에 대한 권리발생시
  •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의 대여계좌에 신규 대여체결로 처리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
  • 대여수수료율은 기존 대여수수료율을 적용
  • 대여체결 되어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상장 3일째 입고
 
현금지급
  • 대상 : 현금배당, 단주대금
  •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
 
체결통보 #9031 대신알리미 서비스 조회/신청_매매/권리정보2] 신청시 대여체결, 대여반환(상환)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또는 SMS 통보  
대차체결원칙
  • 대여가능 수량이 많은 대여자에게 우선 배정
  • 대여가능 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약정 체결시점이 앞선 대여자에게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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