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Private Placement)
사모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모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모 (Public offering)
공모란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임원·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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